금감원 "대부업 빚 독촉 일주일에 7번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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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불법 사금융이 끊이질 않자, 금융감독당국이 설을 앞두고 불법 채권 추심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채권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7번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의 추심 연락 제한을 일주일에 28시간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2024년 9월 5일~10월 16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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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자의 소속·성명·연락처 고지받아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불법 사금융이 끊이질 않자, 금융감독당국이 설을 앞두고 불법 채권 추심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채권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7번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의 추심 연락 제한을 일주일에 28시간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는 등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2/inews24/20250122120031328kjsf.jpg)
수단은 방문·전화·문자·전자우편·팩스 중 2가지 이하로 추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방문과 전화는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추심 연락은 최대 3개월 유예할 수 있다. 중대한 재난이 일어났거나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사망 또는 채무자 본인이나 채무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혼인이 대표적이다.
추심 연락을 받을 땐 채권 추심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고지받아야 한다.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증표도 받아야 한다.
채권추심 관련 법규는 신용정보법·대부업·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다.
금감원은 그동안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2024년 9월 5일~10월 16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연체율 상승 등 악화한 영업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 추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설을 앞두고 금융 소비자가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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