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무더기 구속… 56명 구속·2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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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의 홍다선 판사는 2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1명과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를 받는 1명 등 2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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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의자 영장 전담 판사실 침입 혐의로 다른 법관들이 심사 진행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시위 참여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의 홍다선 판사는 2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1명과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를 받는 1명 등 2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의 강영기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19명 중 17명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7명과 특수 폭행 혐의 1명, 건조물 침입 혐의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1명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체 56명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는 모두 '도주 우려'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들의 혐의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전담법관 대신 다른 법관들이 진행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일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이들을 폭행한 시위대 참여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로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63명 중 총 58명이 구속되고 5명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피의자들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담을 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장에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을 판사실 출입문 손괴 및 침입 등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채증 영상 등 영상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자를 특정,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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