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 국조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시종일관 “증언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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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선서 전 발언권을 얻어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하면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오늘 증인 중 조사를 받고 있어 증언을 할지 말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일괄적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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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1차 청문회 증인신문 전 증인들을 대표로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증인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기립해 오른손을 들었지만, 이 전 장관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형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해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증언을 거부할 건데 왜 나왔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회가) 소환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 말을 들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양심은 집에다 두고 몸만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선서 전 발언권을 얻어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하면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오늘 증인 중 조사를 받고 있어 증언을 할지 말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일괄적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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