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복합청사 떠안게 된 인천도시공사…“재정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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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가 루원복합청사 매입에 따른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의 남동구 만수동 사옥을 매입하고, 루원복합청사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전금 850억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를 고려해 700억원 상당의 루원복합청사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할 계획이라며 '재정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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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덕현 인천본부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루원복합청사 매입에 따른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채를 상환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데다 루원복합청사를 되팔 수도 없고, 임대수익을 내기에도 마땅찮기 때문이다.
22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2020년 인천도시공사와 손실보전협약을 맺고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과 인천대학교 재배치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액 6963억원을 인천도시공사에 갚고 있다.
이는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와 2014년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인천도시공사에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3858억원의 손실보전금을 갚았다. 현재 3105억원의 손실보전금이 남았다.
하지만, 지난해에 인천시가 루원복합청사를 현물로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해 손실보전금을 상계처리(자산과 부채를 맞바꾸는 회계방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천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의 남동구 만수동 사옥을 매입하고, 루원복합청사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전금 850억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탁상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루원복합청사의 건물금액은 약 1100억원이고, 인천도시공사의 만수동 사옥은 약 250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천도시공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은 이미 2019년에 마무리돼 신규 공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고, 다른 사업의 공사채로 손실금을 대신 상환할 수도 없다.
결국 기존 공사채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일반대출을 받아 손실금을 갚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엔 이자가 늘어나면서 금융부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루원복합청사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에 되팔 수도 없다. 입주예정 기관도 모두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이어서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하기도 어렵고, 매년 보유세와 유지비를 내야 한다.
인천도시공사가 루원복합청사를 떠안게 되면 재정만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2023년 기준으로 5조9805억원이고, 부채비율은 195%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으면 부채감축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천도시공사는 루원복합청사 매각과 별도로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520억원 중 일부라도 손실보전금으로 돌려달라는 얘기다.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는 정부로부터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공사채를 마음대로 발행하지 못 한다"며 "인천시가 초래한 문제를 인천도시공사에 떠넘기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를 고려해 700억원 상당의 루원복합청사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할 계획이라며 '재정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 만큼,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천시와 함께 재정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루원복합청사를 매각한 후 남은 손실보전금은 어떻게 갚을 것인지 다시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토지매입비 470억원 등 1651억원을 투입해 루원시티에 지하2층~지상13층, 연면적 4만7423㎡ 규모의 루원복합청사를 건립하고 있다. 여기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인천시설공단, 인천시아동복지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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