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체포명단 받아 적다가 미쳤다 생각"…검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 증거로 제출

김혜리 기자 2025. 1. 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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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내란사태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받아적은 '체포명단' 자필 메모를 확보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같은 자필 메모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김병기・이성권 의원 등과 면담하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과 체포 대상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53분,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며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방첩사령관이 1차, 2차 (체포)대상자를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 구금시설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이를 듣고 말이 안 된다, 미친X이구나 생각해 그다음부터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있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도 포함돼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받아적은 메모가 증거로 확보됐고,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된 겁니다. 검찰은 당일 홍 전 차장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계엄 해제 뒤 퇴근했고, 계엄이 해제된 뒤 이같은 사실을 국회 등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2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는 문형배 재판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해 체포를 지시했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정리한 수사보고서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공개된 주요 사령관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작전을) 계속 진행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계엄상황실을 방문했는데, 이후 육군본부 참모진들이 탄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등 '2차 계엄' 정황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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