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내달 26일부터 중개수수료 2~7.8%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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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다음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7.8%포인트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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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다음달 26일부터 3년간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7.8%포인트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 '배민1플러스'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눴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는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민 관계자는 "1일 평균 거래액을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산정함으로써 배달 영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업주가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을 낮췄다"며 "차등수수료율은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 지원과 함께, 배달 매출이 낮은 업주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매출 증대 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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