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월담' 21명 석방…최초 1명은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당시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월담자의 경우 채증 자료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당시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월담자의 경우 채증 자료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방된 피의자 가운데 4명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선처를 부탁했다던 강남경찰서로 연행됐던 이들이다.
앞서 윤 의원은 월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된 데 대해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 의원이 강남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으나 훈방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밝혔다.
bo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임영웅 합정동 자택 압류됐다 해제…"우편물 확인못해 세금 체납" | 연합뉴스
- [샷!] "이젠 땅 꺼지는 것까지 걱정해야 하나" | 연합뉴스
- "어르신들 밤에 몰래 태워" 숨바꼭질 단속에 산불감시원들 녹초 | 연합뉴스
- "여직원, 험한 산 투입 어려워" 울산시장 발언 놓고 논란 | 연합뉴스
- "주한미군, 대만 비상 상황시 투입 가능해야…韓, 동의 필요" | 연합뉴스
-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유 구형…내달 선고 | 연합뉴스
- 리투아니아서 미군 4명 훈련 중 실종…장갑차는 발견(종합2보) | 연합뉴스
- 대학교 캠퍼스에서 나체로 활보한 4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하마터면 충돌할 뻔…여객기, 김해공항 엉뚱한 활주로에 착륙 | 연합뉴스
- 법원,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