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극성인데…"공기청정기 호환필터 8종서 '살생물질'"(종합)

이석주 기자 2025. 1. 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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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안전성 조사
8개 제품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 검출
정부 판매금지·회수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최근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필터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국은 판매금지·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월 2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시중에서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살생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질을 처리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 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42개 중 8개 제품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에서 최대 10.71.9㎎/㎏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MIT는 노출 시 호흡기·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M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필터는 ▷몽골루 ▷상상그램 ▷씨엑스텍스타일코리아 등이 수입·제조·판매한 제품으로 LG전자·위닉스·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용 제품이다.

적발된 필터 8종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도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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