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중 8개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최근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가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호환용 필터가 다수 유통되는 가운데, 필터 제품 일부에서 살생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환경부(장관 김완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시중 유통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139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으로는 △한국필터I 360˚ (정품형) △필터포유 360˚ (더프리미엄형) △위닉스타워프라임 호환필터 △모노테크 360˚ (정품형) △프롬캐슬 360˚ (정품형) △에어케어I 360˚ (정품형) △TSI 360˚ (정품형) △샤오미 공기청정기 필터 등이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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