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저지' 김성훈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다시 타오른 검경 신경전

박혜연 기자 2025. 1.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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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석, 증거 인멸 우려 없어" vs "증거 인멸 정황 충분"
경찰 내부선 불만 가득…"檢, 영장 청구에 보수적"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검경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사로 확보한 김 차장의 증거 인멸 정황으로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잣대로 영장을 재차 반려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 채증 영상에 관련 증거가 남아 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윤 대통령의 체포로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나 이후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무기 사용을 검토했다거나, 대통령실 서버 관리자에게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진술들이 나왔다.

경찰 특수단은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김 차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관저 내부에 기관단총과 실탄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총기 사용 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도 관저 내부 총기 배치에는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관저로 들어올 것이라는 제보가 있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차장은 또 지난달 중순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과 윤 대통령간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인물이다. 지난 17일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로 김 차장이 석방된 후인 지난 20일 경찰 특수단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불응으로 또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김 차장을 비롯한 '강경파 수뇌부'가 건재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 요건을 경찰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법원에서는 충분히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중 24.4%를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검찰은 경찰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만 담겨있어 김 차장의 영장을 기각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나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영장에 담기지 않았다. 진술 내용을 포함해 영장을 새롭게 신청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차장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된다. 경찰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을 체포하려 했으나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이후 17일 김 차장이 경찰에 출석하자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경찰에 출석한 뒤에 집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둘러싸고 검경 간 신경전이 또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부터 검경은 수사 관할권과 주도권을 두고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초 경찰이 신청한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바로 다음 날 방첩사를 압수수색해 '수사를 가로챘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검찰은 "군검찰이 받은 영장이 이미 있어서 같은 취지의 영장을 또 청구하면 중복수사 우려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미리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경찰의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불협화음이 지속되자 경찰은 검찰을 배제한 채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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