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강제구인 재시도 또 불발…병원 방문 계획 몰랐다

이보배 2025. 1. 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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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지만, 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 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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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진=한경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지만, 또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 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수사관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47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4시42분께 헌재를 떠난 윤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니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서울 구치소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9시 9분께로 이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뿐더러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거쳐 구치소장의 외부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사전에 계획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변호사 접견 중이던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6시간 만에 소득 없이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22일) 강제구인 혹은 현장 대면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간 40분의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고,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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