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강제구인 고집하는 공수처…"실효성 있나?"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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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구치소에는 현재 공수처가 나가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데려가서 조사를 하겠다며 어제(20일) 이어 이틀째 구치소에 가 있는 겁니다.
<기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어제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거부하며 6시간 대치한 끝에 밤 9시쯤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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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구치소에는 현재 공수처가 나가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데려가서 조사를 하겠다며 어제(20일) 이어 이틀째 구치소에 가 있는 겁니다.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에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어제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거부하며 6시간 대치한 끝에 밤 9시쯤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 대통령 변호인 : 변호인 접견 중에 공수처가 나왔던 것이고, 공수처에서 함부로 거기 와서 인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헌법재판소를 빠져나온 직후, 다시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강제구인뿐 아니라 구치소 내 방문조사도 시도한다는 방침으로 구치소 측에 조사실 준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오늘도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1차 조사에서 사실상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해, 추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는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1차 조사 조서에는 서명과 날인마저 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더욱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익 없는 보여주기식 시도를 계속하기보다는 1차 구속기한을 채우기 전에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는 게 낫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설 연휴 전에 사건을 넘기는 게 낫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홍명)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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