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싫어" 녹음된 이 말…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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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44)의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특수교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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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44)의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신우정·유재광)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43)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 지식이 높은 특수교사로, 짜증 섞인 큰 소리로 피해 아동에게 말한 것은 미필적 고의와 학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자폐 아동은 상대방 말투와 목소리, 높낮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대로 감정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핵심인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모친이 녹음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며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을 뿐 교실에 무단 침입하지 않아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고, 녹음 파일에 특수교사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담기지 않아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 파일은 어떤 형태로든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 아동 모친이 녹음한 행위는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앞서 전문심리위원이 정서학대가 아니라고 두 차례 의견을 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특수교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월 18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 됐던 A씨를 2023년 8월 복직시켰다.
A씨 발언은 주씨 아내가 B군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다. 주씨 측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전체적인 A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 의도였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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