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색출" 무작위 검문·체포…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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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의로 체포하고 경찰에 넘긴 박진재(50)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대표 등과 외국인 단속에 참여한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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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국가가 안 해 내가 한 것" 항소 의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의로 체포하고 경찰에 넘긴 박진재(50)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대표 등과 외국인 단속에 참여한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2, 3월 대구 달서구와 북구 등에서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시 검문하고, 도망가려는 외국인을 붙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검거 과정 등을 생중계했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 때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대구 북구갑에 출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에게는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밖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저질렀거나, 범하려고 의심할 경우 정지시킨 뒤 신분과 증표를 제시해 질문할 권한이 있다"며 "피고인은 2024년 2월 출동한 경찰로부터 외국인을 검문하고 체포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다고 고지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며,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명확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권한이 없는 사인(私人)의 체포가 확장되면 사법질서의 문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판결 직후 "이 판결을 보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법을 어길 것"이라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는 외국인들을 붙잡아 경찰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가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왜 내가 하겠나"라며 "도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제지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항소와 함께 불법체류자 단속을 계속하겠다고도 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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