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기초단체, 세컨드 홈 특례 제외 "재검토해야"

정인덕 기자 2025. 1.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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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 특례정책 대상에 부산 원도심이 제외되자 원도심 기초지자체가 시행령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에 소속된 동구, 서구, 영도구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옛 도심 지역이 특례 정책에 제외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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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 특례정책 대상에 부산 원도심이 제외되자 원도심 기초지자체가 시행령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원도심 전경. 국제신문 DB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에 소속된 동구, 서구, 영도구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옛 도심 지역이 특례 정책에 제외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부산지역 옛 도심의 현실을 반영해 대상 지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 특례’ 정책은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정책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89곳 가운데 부산의 옛 도심을 포함한 6곳이 제외됐다.

부산 3개 지자체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일률적 잣대가 아니라 광범위한 관계 기관 협의로 집중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산 원도심 3개 구 제외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며 “결과를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빈집 문제 해결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제외 사유를 밝히고 옛 도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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