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 ‘사적 체포’하고 다닌 극우단체 대표···결국 징역형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사적으로 체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단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6개월~1년(집행유예 포함), 벌금 500만~8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강제로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행위(공동체포)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은 이들을 붙잡거나, ‘제보를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의 집 등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
박 대표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공동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표 등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자신들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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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판사는 “무면허 운전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뿐 (형사)범죄가 아니다”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형법상 범죄인 체포와 폭행을 하는 것은 체포 행위 등으로 보호되는 법익보다 더 큰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전 판사는 “피해 외국인들 중 체포 직전 오토바이를 타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체포 당시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이 외국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식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의심만으로 사인이 사인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하면 사법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이 체포한 피해자들 중에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있었다”며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후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극우 성향 정당 자유통일당의 대구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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