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왜 이래요?"…알바생 2명 중 1명, 사장과 싸운 적 있다

곽용희 2025. 1.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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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두 명 중 한명은 근무 중이나 퇴사 후 사업주와 임금 관련돼 법적 갈등 등 문제를 겪었다고 답했다.

21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알바생 24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1180명(48.0%)은 아르바이트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임금 관련 문제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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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180명 대상 조사…48.0% "임금문제 겪어"
‘각종 수당 지급 일자 연기, 미지급(37.3%)’ 1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르바이트 직원 두 명 중 한명은 근무 중이나 퇴사 후 사업주와 임금 관련돼 법적 갈등 등 문제를 겪었다고 답했다. 

21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알바생 24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1180명(48.0%)은 아르바이트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임금 관련 문제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일자 연기 혹은 미지급(37.3%,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체 임금 지급 일자 연기 혹은 미지급(32.8%) △약속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23.9%) △최저임금 위반(22.6%) △퇴직금 지급 일자 연기 혹은 미지급(14.5%) 순으로 높았다. 

정상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절반 가량이 ‘30만원 미만(10만원 미만 25.0%,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6.5%)’ 규모였으며 ‘300만원 이상’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5.4%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임금체불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50.6%,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고용주의 재정적 문제(45.2%) △관련 정책 미비(30.1%) △전반적인 경기 악화(17.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 문제 발생 시 관련 대응을 시도한 알바생의 비율은 51.2%에 그쳤다. 대응에 나선 알바생들은 ‘고용주와 직접 협의(56.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시도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 피해·권리 구제 신청(39.4%) △부모님, 친구, 지인 등에게 도움 요청(12.6%) △알바 상급자, 동료 등에게 도움 요청(11.8%) △근무 중단(10.6%) 등 순으로 높았다. 

반면, 대응을 하지 못한 이들은 ‘대응하더라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41.8%, 복수응답)’이란 생각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38.5%)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37.3%) △대응 절차가 복잡해서(32.8%) 등의 답변도 상당 수를 차지했다. 

대응을 하지 못한 알바생 중 대부분(84.2%)은 여전히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대응을 한 알바생의 16.1%도 아직 정상 임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알바천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알바생들의 임금체불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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