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고려아연, 집중투표 이사 선임 불가 결정에 급락…영풍은 급등
조민정 2025. 1. 21. 15:22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1/yonhap/20250121152208006hknv.jpg)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려했던 고려아연의 시도가 법원에 가로막히면서 21일 장중 고려아연의 주가가 급락세로 전환했다.
이날 오후 3시1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95% 하락한 76만4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80만원대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주가는 오후 2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로 꺾였다.
반면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던 영풍 주가는 같은 시간대를 기점으로 급상승세로 전환, 11.40% 오른 42만5천원을 나타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에 찬성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MBK·영풍측에 유리한 환경이 됐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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