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불법 체포’ 박진재 징역형...‘전광훈 정당’ 소속 출마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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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 지역을 다니며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다닌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등 혐의를 받는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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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 지역을 다니며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다닌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등 혐의를 받는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1명은 징역 1년, 다른 4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은 벌금 각각 500만원,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출동한 경찰관에게 외국인을 검문하고 체포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다고 고지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체포하고 폭행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붙잡을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으로 추정된다는 점뿐이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범죄 행위가 아니다. 설령 이후 그들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었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의심만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 사인의 체포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면 사법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 이 판결을 보고 수많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것이다.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들을 그냥 다 두고 보란 말이냐”고 말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3월 대구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수차례에 걸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이나 출퇴근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위로 붙잡아 검문하거나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대구 북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자유통일당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 정당이다. 그는 대구, 대전, 경북 경주, 전남 장흥, 충북 음성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위로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유튜브 등에 올렸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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