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1인 가구 월 최대 2.6만원↑

김한빈 2025. 1.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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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인상한다.

21일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만 6179원(7.34%), 4인 가구 5만 8864원(6.42%)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작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35만 6551원→38만 2730원), 4인 가구 기준 6.42%(월 최대 91만 6786원→97만 5650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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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인상한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인상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만 6179원(7.34%), 4인 가구 5만 8864원(6.42%)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와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114만 8166원·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 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만 6179원(7.34%), 4인 가구 5만 8864원(6.42%) 인상한다. [사진=서울시]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작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35만 6551원→38만 2730원), 4인 가구 기준 6.42%(월 최대 91만 6786원→97만 565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아울러 그동안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 '2000cc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 사망 시에는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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