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원영 악성 루머 유포’ 탈덕수용소 집행유예에 항소

민정희 2025. 1. 21.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온 '사이버 레커'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온 ‘사이버 레커’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이 수익을 취득하는 데 유료 회원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을 항소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민정희 기자 (jj@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