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원영 악성 루머 유포’ 탈덕수용소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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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온 '사이버 레커'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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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온 ‘사이버 레커’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이 수익을 취득하는 데 유료 회원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을 항소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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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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