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내 퇴직금 날렸다고?”...아내 폭행한 60대 남편 체포되자 아내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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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낸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대구시 북구 복현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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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1/mk/20250121135415420tjwx.jpg)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 손실을 낸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대구시 북구 복현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특수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흉기 사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A씨와 아내를 분리하는 등 안전 임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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