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내란 혐의 재판은 일단 한곳서…김용현 재판부에 추가
![12ㆍ3 비상계엄 주요 혐의자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1/yonhap/20250121105609460qmka.jpg)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명인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이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전 대령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6일 열린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요 혐의자들의 사건도 맡았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은 모두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된다. 다만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사안의 통일적 판단을 위해 한 재판부가 맡을 수도 있지만 많은 인원이 기소될 때 구속 피고인 재판의 우선 처리, 집중심리 가능성, 한 합의부가 맡을 수 있는 재판의 물리적 한계 등을 고려해 심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여러 재판부로 나눌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형사22부가 맡아 주된 사안을 이끌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장관은 형사30부, 우병우 전 수석은 형사33부 등을 비롯해 27부, 29부 등 여러 재판부가 나눠 맡았다.
예비역인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며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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