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 일부 정치유튜버 수입 2배↑…과세당국, '불성실 신고' 검증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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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튜버, 1인 미디어 등의 허위 세액공제와 관련, 지난해 11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 대응에 나설 지 주목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세금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유튜버 등에 대해 엄정 대응, 과세 강화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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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튜버, 1인 미디어 등의 허위 세액공제와 관련, 지난해 11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 대응에 나설 지 주목된다.
21일 국세청 세무안내에 따르면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 사업장 등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사업자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다.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2개월 사이 일부 정치 유튜버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과세 강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슈퍼챗 수익이 한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채널의 지난해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전월(5908만원)보다 6621만원 증가했다.
일부 야권 유튜버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인근 방송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세금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유튜버 등에 대해 엄정 대응, 과세 강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주소세탁을 통해 탈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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