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실종자가 사망자로…떠돌이 생활 60대 남성 사연

정우용 기자 2025. 1. 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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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로 사망 처리된 60대 남성, 18년 만에 신분 회복
법률구조공단 본사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가출 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 사망 처리된 60대가 18년 만에 신분을 회복했다.

21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60대 A씨가 2001년 가출하자 배우자가 2007년 실종신고를 해 사망으로 처리됐다.

그는 2022년에야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어 법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다 지난해 대전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주민지원센터, 경찰 등의 도움으로 신분을 회복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A 씨 지문을 채취했고, 경찰의 협조로 A 씨가 실종선고 심판으로 사망 처리된 인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신분 회복 절차를 알아보던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제적등본 등 사망 처리되기 전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인우보증서 제출을 요구했고, 공단은 센터 관계자들이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원은 공단의 심판청구를 인용해 실종선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실종선고가 되면서 사망자로 처리돼 사회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 따뜻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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