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50대 남성 구속
김태연 2025. 1. 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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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집회 당시 경찰에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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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마 찢어지는 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집회 당시 경찰에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4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고, 이를 경찰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던진 무전기로 경찰은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뒤 석방됐다가 지난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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