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2월 초 E-6 비자 만료…호주 출국설은 신규 발급 위한 포석인가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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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호주 국적의 그룹 뉴진스 하니의 E-6 비자가 내달 초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니는 2월 초 E-6 비자가 만료되면 국내에 머물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E-6 비자가 만료되는 2월 초가 되면 하니의 신분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하니가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자 발급 방법은 어도어와 상관 없이 신규로 E-6 비자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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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베트남-호주 국적의 그룹 뉴진스 하니의 E-6 비자가 내달 초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불거진 하니의 호주 출국설이 신규 비자 발급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21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하니의 E-6(예술흥행) 비자는 내달 초 만료된다. 하니가 계속해서 국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도어 E-6 비자를 연장하거나, 해외로 출국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니는 2월 초 E-6 비자가 만료되면 국내에 머물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하니는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불법체류자 딜레마'에 휩싸인 바. 그 동안은 '어도어와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하니와 '뉴진스와 하니는 어도어 소속'이라는 어도어의 입장에 따라 E-6 비자의 효력에 대해 다른 해석이 나왔지만 비자 만료 후에는 여지가 없다. E-6 비자가 만료되는 2월 초가 되면 하니의 신분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하니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거나, 일각에서 흘러나온 가족 법인을 세울 경우에도 하니의 비자 발급은 난항이 예상된다.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요구한다. 뉴진스를 향해 '어도어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
하니가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자 발급 방법은 어도어와 상관 없이 신규로 E-6 비자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어도어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하니는 일단 출국한 상태에서 해당 비자를 요청해야 한다. 새 소속사 마련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간단하지 않아서통상 비자 발급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가 현재 국내가 아닌 호주 체류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연예계 일각에서는 하니가 호주로 출국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경우 하니가 신규 E-6 비자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비자 발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뉴진스 완전체 활동은 불투명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뉴진스의 행보와는 별개로 어도어는 하니의 비자 발급을 준비 중이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하니는 불법체류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관련 "제삼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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