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에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김용현이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 입법 기구’ 쪽지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계엄 포고령 1호의 초안도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물적 증거 두 개를 모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셈이 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에 있는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준비 조직 구성 및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를 대체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입법부인 국회를 다른 기구로 대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이어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이 쪽지와 관련한 판사의 질문에 “내가 쓴 것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메모의 취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었다.
또 하나의 핵심 증거는 비상계엄 당시 선포된 ‘계엄 포고령 1호’다. 여기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며 포고령 1호 초안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그의 공소장에 담았다.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실수라는 취지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진술했고, 자신이 초안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야간 통행금지 등 일부 조항을 삭제·보완하도록 지시도 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실수를 언급한 데 대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계엄 문건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반발로 무산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총기 사용 검토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오찬에선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마찰 없이 대응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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