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적법한 권한행사"
임광빈 2025. 1. 21. 00: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과 관련해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 답변서를 최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권한이 아닌 실질적 권한이고, 직무대행이 아닌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재판관을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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