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속심사 당일 경찰 폭행 2명 구속…3명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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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18일 낮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낮 시간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체포된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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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기각…"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사태가 일어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0/newsis/20250120231158152dnok.jpg)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18일 낮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3명은 구속을 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낮 시간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체포된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점 ▲주거가 일정한 점 ▲폭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들었다.
구속을 면한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생업 종사 중인 점 등이 영장기각 사유로 담겼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밤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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