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재에 "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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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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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20/kbc/20250120220606184rxty.jpg)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자신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 임명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내부 의사결정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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