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 불법의 불법” 尹 영상메시지, 탄핵심판 증거로 제출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한 야당 주도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의 구속 직전 영상 메시지와 옥중 편지 등을 탄핵 심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기 전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 영상 메시지 등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 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고 한 옥중 편지와 SNS 게시글 등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공소장, 군·경 지휘부의 계엄 관련 진술이 담긴 국회 회의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받은 일부 국무위원들의 진술 조서,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 기록도 증거로 낼 예정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박한 자료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지난 16일 변론 기일에서 밝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침입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21일 3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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