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용지 공장 뺀 임대도 허용…산업집적법 개정안 시행

김형욱 2025. 1. 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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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이하 산단) 내 유휴 용지를 공장을 뺀 채 땅만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내용을 담아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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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울산·서산·광양 등지 투자 프로젝트 원활화 기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단지(이하 산단) 내 유휴 용지를 공장을 뺀 채 땅만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마산 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창원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단 내 산업용지는 지금까지 공장 등록 후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것만 가능했다. 산업부는 그러나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특정 목적에 한해 공장 없는 땅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 신·증설 기업이 재료 적치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산단 개발 사업 시행사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 빌려주려는 목적이면 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내용을 담아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서산·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산단 내 태양광 등 신·재생 도입 확산 기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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