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구속 수사하면 탄핵심판은 당연히 멈춰야…동시 대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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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구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당연히 멈춰야 한다"며 "구속 상태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탄핵 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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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력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구속으로 인해 헌재에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거대 야당 대표는 정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이유로 불구속하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15자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현실"이라고 했다.
또 "과거 이재명 대표에게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조국 전 대표는 항소심 실형 2년에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던 법원이 아닌가"라며 "이미 관계자 전원이 구속돼 있고 수백 명에 대한 조사와 수천 건의 문건이 확보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결론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구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당연히 멈춰야 한다"며 "구속 상태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탄핵 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사형·무기징역밖에 없는 형사 사건을 동시에 다루면서 헌재와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적법절차를 넘어 서로 속도경쟁을 하거나 신속을 이유로 졸속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며 마치 특검법이 순화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관련 인지 사건' 조항을 통해 얼마든지 정부와 여당, 나아가 일반 국민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무한 확장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고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조기대선 국민선동을 노린 흑색정략일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없이 위헌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야당의 조기대선 선동용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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