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서부지법 침입’ 46명 소요죄 적용 안 해··· “종합적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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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46명을 현행범 체포한 가운데, 일각에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던 소요죄는 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부지법 침입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19일 양일간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혐의는 다 다르지만 소요죄를 적용한 인원은 없다"며 "종합적으로 혐의 적용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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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명 구속영장 신청 중

경찰이 이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46명을 현행범 체포한 가운데, 일각에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던 소요죄는 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부지법 침입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19일 양일간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혐의는 다 다르지만 소요죄를 적용한 인원은 없다”며 “종합적으로 혐의 적용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달 18일~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중 66명에 대해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4명은 유치장에 수감해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 중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는 66명 중 46명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던 중 체포됐다.
경찰은 양일간 현행범체포한 90명 이외에도 휴대전화,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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