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1월 지나면 진짜 불법체류자 신세 "비자 연장 아직" [이슈&톡]

김지현 기자 2025. 1. 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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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국내 체류 권리가 만료되는 뉴진스 하니가 여전히 비자를 연장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요계에 따르면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자인 하니의 국내 체류 비자, 'E-6 비자'는 이달 말 만료된다.

국내 법률상 해외 국적자인 연예인(혹은 기획사 소속 연습생)은 'E-6 비자'를 지니고 있어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현재 하니의 'E-6 비자' 만료일은 2~3주 이내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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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이달 말 국내 체류 권리가 만료되는 뉴진스 하니가 여전히 비자를 연장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요계에 따르면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자인 하니의 국내 체류 비자, 'E-6 비자'는 이달 말 만료된다. 국내 법률상 해외 국적자인 연예인(혹은 기획사 소속 연습생)은 'E-6 비자'를 지니고 있어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하니 역시 어도어의 보증을 통해 받은 'E-6 비자'로 활동해 왔다.

'E-6 비자'는 해외 국적 연예인이 국내 소속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있어야 발급 가능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니는 스스로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하면서 소속사가 없는 신세가 됐다. 주장대로라면 하니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끝난 11월 말부터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셈이다.

실제로 한 시민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에 하니의 불법 체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과는 지난 10일 해당 민원에 대해 어도어와 하니의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조사과는 "민원을 통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다만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니의 'E-6 비자' 만료일은 2~3주 이내로 추정된다. 어도어는 하니를 위한 비자 연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하니는 어도어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애매한 상황에서 하니가 먼저 어도어에 비자 연장을 요청하기도,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자신들의 시정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지난해 11월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멤버들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다. 이들은 독립 선언 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손잡고 '뉴진즈'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뉴진스는 최근 한 멤버의 큰 아빠인 A씨의 정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템퍼링 의혹에 휩싸였지만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큰 아빠 A씨는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상장사 다보링크의 대주주 B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B회장은 큰 아빠 A씨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데리고 나올 계획을 세웠다고 폭로했다. 세 사람이 회동한 시기는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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