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절반이 20~30대였다… 구속영장 줄줄이 신청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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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방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초유의 '법원 폭동'에 가담한 6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붙잡힌 이들 가운데 51%는 20~30대 젊은층인 사실도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이틀 사이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침입, 폭력 행사 등으로 모두 90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은 90명 가운데 66명은 전날 밤부터 서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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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이 51%, 유튜버도 포함
66명 무더기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난 주말 서울서부지방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초유의 ‘법원 폭동’에 가담한 6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붙잡힌 이들 가운데 51%는 20~30대 젊은층인 사실도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이틀 사이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침입, 폭력 행사 등으로 모두 90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현재 마포·송파·양천·영등포·강남경찰서 등 서울 내 19개 경찰서에서 분산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은 90명 가운데 66명은 전날 밤부터 서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한 46명 ▷18일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파손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가 중한 10명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날 오전 구속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앞서 법원에서의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경하게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나이대는 10대에서 70대로 다양했는데 이 가운데 20~30대(46명)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서부지법 청사 안으로 난입한 46명 중 3명은 유튜버였다.
경찰은 전탐수사팀을 꾸려 아직 붙잡히지 않은 이들을 찾고 있다. 현장 기동대가 촬영한 영상(채증자료)과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하면서 서부지법 불법 폭동에 가담했거나 부추긴 이들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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