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 토지신탁도 NCR 위험액 산정해야

류근일 2025. 1. 2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던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이 모든 토지신탁사에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는 관리형과 차입형 토지신탁 유형에 상관 없이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신탁은 NCR 위험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동산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던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이 모든 토지신탁사에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변경을 20일 예고했다.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NCR 산정기준을 정교화한다. 앞으로는 관리형과 차입형 토지신탁 유형에 상관 없이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신탁은 NCR 위험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신용위험액 산정 기준도 모범규준 준수 여부와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등을 구분해 달리 반영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도 도입한다. 부동산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뒤 절차를 거쳐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신탁 한도 도입은 올해 말 우선 시행 뒤 2027년 전면 시행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이번 토지신탁 내실화방안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의 이익 보호, 안정적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지신탁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