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도시형 주택 면적 제한 완화… 중소형 아파트형 주택 건설

김유진 기자 2025. 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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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아파트형 주택, 주차대수 1대 이상 설치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오는 21일부터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의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완화는 이달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아파트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완화에 따라 관련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다”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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