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소식]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가평=김아영 기자 2025. 1. 20.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을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을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를 30도 이하로 완화하고 1㏊(약 3,000평)당 입목축적은 군평균의 180% 이하로 조정한다. 또한 표고는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평=김아영 기자 hjayhm@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