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야?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비 최대 50만원
송태희 기자 2025. 1. 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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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연합뉴스]
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으로, 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시에 거주하며 지역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하나로,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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