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군산·익산·남원 등 4개 문화산업진흥지구 확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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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군산·익산·남원 등 4개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각 지구가 활성화되면 전북은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와 한류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교류의 허브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향후 시·군에 특화한 문화·콘텐츠 산업 여건 및 실행계획서, 시·군 의지 등의 종합적 고려하여 순차적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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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군산·익산·남원 등 4개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27일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새해부터 전북 문화·관광 산업의 새로운 전환을 추진한다. 전북이 가진 독창적인 문화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문화산업지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 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다. 문화산업 기관·시설 등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장려·촉진을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도는 문화산업지구 후보지로 전주, 익산, 군산, 남원 공예 등을 특화 자원으로 삼아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 △전주시 고사동·상림동 등 108만㎡(33만평) 일대에 한스타일·영화·영상 △익산시 마동·중앙동 37만㎡(11만평) 일대에 실감콘텐츠·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 △군산시 월명동·신흥동 등 39만㎡(12만평) 일대에 근대문화·창작·예술 △남원시 금동·노암동 151만㎡(46만평) 일대에 옻칠공예·도자·국악 등의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지구로 지정해 벤처기업 취득세, 재산세 50%감면, 각종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자금 및 필요사항 지원, 지구내 창업·입주 문화산업기업 지원 및 환경개선, 지구 활성화를 위한 시·군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관련 연구와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새해 상반기 시·군별 실행계획과 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지구 지정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 창업·입주 지원, 환경 개선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각 지구가 활성화되면 전북은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와 한류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교류의 허브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향후 시·군에 특화한 문화·콘텐츠 산업 여건 및 실행계획서, 시·군 의지 등의 종합적 고려하여 순차적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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