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전 빠져나간 차은경 판사… 신변보호 조치 [尹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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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사태'에도 시위대와 충돌 없이 무사히 법원을 빠져나갔지만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시작했다.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청사 내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경내를 빠져나간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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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판사로서 영장심사 맡아
20년 경력… “묵묵히 소임” 평
과거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사태’에도 시위대와 충돌 없이 무사히 법원을 빠져나갔지만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시작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영장 발부 결정 후 다른 직원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 인계를 지시한 후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받아간 다음에야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다.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차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온 20년 경력의 중견 법관으로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
20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업무만 해온 그는 영장전담 판사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되면서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해 구속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에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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