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수순…與, 재표결 '6표 이탈' 막는다

박소은 기자 2025. 1. 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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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문하면서도, 혹시 모를 내란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8일 첫 번째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는 6명으로 추정됐는데 다음 표결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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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지수사와 언론브리핑 '독소조항' 당내 공감대
"민주당, 말뿐인 양보…尹 구속에 특검법 동력 사라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협의 위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야당은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앞선 재표결 사례와 달리 국민의힘은 무난하게 수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문하면서도, 혹시 모를 내란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특검법)을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검찰은 2월 초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이 기소를 마칠 경우 내란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내란특검이 뒤늦게 출범할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은 최 대행의 결단과 여당의 이탈표 추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내란특검법 관련 이탈표가 대폭 줄어서다. 지난 8일 첫 번째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는 6명으로 추정됐는데 다음 표결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내란특검법 내 인지수사와 언론브리핑이 독소조항이라는 점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란특검법안을 수용한다며 내란선전·선동과 외환유치 혐의를 제외했지만, 여전히 특검법상 인지수사 가능 조항은 살려둔 상태다.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특검법을 발의한 점 또한 이탈표 방지 명분으로 꼽혔다. 국민의힘 내란특검법안에서는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 해제된 때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내란 행위의 제한이 없는데, 관련 사건을 인지할 경우 비상계엄을 단순히 옹호한 발언만으로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적극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뉴스1에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처럼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유치를 제외했지만, 인지수사와 언론브리핑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말뿐인 양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구속으로) 특검법이 아예 동력을 잃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독소조항이 살아있는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찬성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본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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