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만화·잡지도 '아청법 범위'에 추가"…법 개정 움직임

오현주 기자 2025. 1. 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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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책·잡지·사진 등 인쇄물 형태의 성 착취물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조계원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필름, 비디오물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형태로 된 것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보고 있다"며 "인쇄물을 통해 유통된 경우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관련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웠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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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엔 영상·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만 성착취물 규정
인쇄물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피해자 보호 강화 목적"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만화책·잡지·사진 등 인쇄물 형태의 성 착취물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영상물·게임물 등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쇄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그림·사진·만화·화보 형태의 성착취물도 아청법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유포 가능한 형태만 성 착취물로 규정됐다. 지난해 5월 어린이날 고양시 일러스트 행사에서 미성년자 캐릭터의 나체를 그린 만화책과 굿즈를 전시해 논란이 된 '어린이 런치세트' 사건에는 아청법 대신 음화반포죄가 적용됐다.

조계원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필름, 비디오물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형태로 된 것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보고 있다"며 "인쇄물을 통해 유통된 경우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관련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웠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쇄물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성 착취물을 소비하거나 제작해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청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0대 직장인 A 씨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그림 ·만화 등은 아동과 성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며 "사전 검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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