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사가 ‘최상목 쪽지’ 묻자…“내가 썼나? 김용현이 썼나?” 얼버무렸다

김현주 2025. 1. 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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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에 언급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서 처음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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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의 취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에 언급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하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쪽지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4시간 50분간 이어진 심리에서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한 질문은 이것이 유일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쪽지가 내가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불확실하며, 메모의 취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문제의 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서 처음 언급됐다.

최 권한대행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쪽지에는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비상입법기구를 구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후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구속 직후 진행된 1차 조사 이후 모든 추가 조사에 대한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로 윤 대통령의 출석 일정을 재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공수처와 경찰이 협력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문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에 불응했으며, 20일 오전 10시에 재차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20일 조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이 이날 오전 2시 5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공수처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추가 증거 확보와 강제조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상태로, 윤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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