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사가 ‘최상목 쪽지’ 묻자…“내가 썼나? 김용현이 썼나?” 얼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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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에 언급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서 처음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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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에 언급된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4시간 50분간 이어진 심리에서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한 질문은 이것이 유일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쪽지가 내가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불확실하며, 메모의 취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문제의 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서 처음 언급됐다.
최 권한대행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쪽지에는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비상입법기구를 구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후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구속 직후 진행된 1차 조사 이후 모든 추가 조사에 대한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로 윤 대통령의 출석 일정을 재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공수처와 경찰이 협력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문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에 불응했으며, 20일 오전 10시에 재차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공수처는 20일 조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이 이날 오전 2시 5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공수처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추가 증거 확보와 강제조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상태로, 윤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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