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곧 석방'은 가능할까… '서부지법 난동' 엄중 처벌 불가피

서윤경 2025. 1. 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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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대에서 경찰에 연행된 윤석열 대통령 지자들에게 '곧 석방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과는 달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오전 3시쯤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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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특수공무방해 혐의 등 적용될 듯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오전 경찰이 법원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대에서 경찰에 연행된 윤석열 대통령 지자들에게 '곧 석방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과는 달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오전 3시쯤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법원 담을 넘은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내전이다" “빨갱이 판사 찾으라”며 법원 청사 내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1층 접수 현장은 물론 판사 집무실이 모여있는 7층까지 난입했다.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은 초유의 사태를 벌인 시위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경찰청도 같은 날 서부지법 집단불법행위와 관련해 "이틀 간 모두 86명을 연행, 18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도 편성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된다면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원을 습격한 이들에게 특수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면서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된다.

시위대의 폭력으로 다친 경찰 등이 있다면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형 가중요소로 인정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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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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