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일에 틱톡금지 유예 행정명령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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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 중단과 관련, 오는 20일 취임하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의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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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 중단과 관련, 오는 20일 취임하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의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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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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