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1전 11패… 체포적부심 등 모두 기각-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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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펼친 이의 및 기피 신청 등은 '11전 11패'의 결과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도 16일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재 재판관의 남편이 활동하는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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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재 등에 이의-기피 신청
법조계 “법지식 활용 되레 패착”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관할 법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의 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1, 2차 체포영장은 각각 지난해 12월 31일과 7일 발부됐고, 서울서부지법은 5일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도 16일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각종 서류 수령부터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 나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14일엔 헌재가 5차까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16일엔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모두 기각하거나 불허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재 재판관의 남편이 활동하는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한 이의신청도 16일 헌재는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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