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석열, ‘증거 인멸 우려’ 현직 대통령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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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은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죄가 되지 않으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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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취임한 13명의 대통령 중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선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은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죄가 되지 않으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40분 동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소명하고 5분간 최후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 2시59분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새겨진 미결 수용복으로 갈아입고 10㎡ 남짓 크기의 독방에 수용됐다. 이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과 변호인의 접견만 허용하고 가족 등 지인과의 접견은 금지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북풍 공작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뒤 처음으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또 거부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고 이마저도 불응할 경우 강제로 출석시키는 ‘강제인치’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오는 2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조사한 뒤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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